건강보험료 감면대상과 건보료 조정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감면대상과 건보료 조정신청 방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담이 갑자기 커진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일 때는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자신은 보험료의 50만 부담하면 되었으나,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100 전액을 스스로가 부담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 부과되어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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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은?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은?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스스로가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에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및 적용기간은?

은퇴와 함께 진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획득 됩니다. 퇴직 후 아무 조치를 안하고 있으면, 다음 달 26일쯤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이 고지서의 납부기한고지서 수령 월의 다음 달 10일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 가입 시 주의사항은 가입 후 최초로 내야 할 보험료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내지 않을 때는 가입이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36개월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의 피부양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3년 안에 다시 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변경하는 피부양자 조건

최우선으로 피부양자는 재산 요건이 중요한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 공시가격 상승하여 재산세가 올라가 재산세 과세표준을 넘게 될 경우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9억원 이하여야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상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는데, 임대사업등록자의 임대수입이 연 1천만원 월 84만원 초과하거나 미등록한 임대수입이 연 400만원월 34만원 이상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환급 신청할 때 유의 사항

환급신청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 주세요. 신청 기간 준수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은 일정 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만료기한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지연 예방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류미비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의심 가는 상담 주의 환급신청과정에서 특정 상담이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조건에 따른 추가 혜택 확인 건강보험료 환급대상자는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보 변경 사항 알리기 신청 시 제시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빠르게 해당기관에 알려 업데이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차보증금과 자동차 포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재산에 대해서도 점수를 부과합니다. 재산이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대기 그리고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액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평가할 때는 30만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서 ldquo;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rdquo;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보증금월세금액을 100분의 25로 나눈금액x 100분의 30쉽게 말해서 월세금액의 40배에 보증금 지불을 더한 금액을 30만 반영해야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재산부과점수는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최대 1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었으나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 중 자동차는 별도로 계산이 되지만 일정한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은?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스스로가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및

은퇴와 함께 진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획득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0년 11월 이후 변경하는 피부양자

최우선으로 피부양자는 재산 요건이 중요한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 공시가격 상승하여 재산세가 올라가 재산세 과세표준을 넘게 될 경우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