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일정 및 방법
인사4대보험 퇴사 처리 후 보수총액 편집 신고 방법 건강보험 퇴직정산 재정산 신청, 고용종료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편집 신고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과 퇴직정산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2.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선택 3. 성명 입력 rarr 정산구분 퇴직정산 선택 rarr 변경내역 입력 rarr 대상자 등록 선택 rarr 증빙 파일 첨부 rarr 신고전송 이렇게 하면 퇴직정산 재정산 신청을 끝입니다. 이제 정산 결과를 확인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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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2023년 3월 10일까지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점은 근무개월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월액 보수총액 divide 근무개월
보수총액 신고방법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만약 해당 연도에 양육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또한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현근무지에서의 보수총액만 입력하여야 하므로 종전근무지의 보수총액과 합산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중도입사자와 휴직자 모두 단 1일이라도 근무한 날이 있다면 해당 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의 산전후휴가출산휴가기간은 육아휴직과 달리 해당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어도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기한 3101. 서면 보수총액 신고 우편,팩스,방문2. EDI 보수총액신고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해주면됩니다. 단, 퇴직자 및 해당년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과 부과되지 않은자는 제외됩니다.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건강보수총액신고를 하게되면 보수총액통보서가 사업장으로 오고 4월 건강보험료에 정산이 됩니다. 보수총액 신고시 정산보험료를 일시납으로 할건지, 5회 분할고지로 할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기준일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1일에 입사한 인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2일 이후에 입사한 인원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합니다.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액으로 부과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로 부과되어 왔지만, 현실 급여는 신고한 급여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하는 경우에 퇴사자 정산을 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퇴사를 하지 않는 경우 매년 3월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방법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기한 3151. 서면 보수총액 신고 우편,팩스,방문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보수총액신고는 근로자가 없는 1인 법인이라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1인 법인은 대표자뿐이지만 대표자는 따로 고용산재에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보수총액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상용근로자외에도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아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많은경우는 스프레드시트 업로드가 있으니 활용하시길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수총액신고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꼭 체크하셔서 해당하시는 사업장은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등등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만약 해당 연도에 양육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또한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기한 310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