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 방법 과태료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 방법 과태료

인사4대보험 퇴직 후 보수총액 편집 신고 방법 건강보험 퇴직정산 재정산 신청, 고용종료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편집 신고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과 퇴직정산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2.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선택 3. 성명 입력 rarr 정산구분 퇴직정산 선택 rarr 변경내역 입력 rarr 대상자 등록 선택 rarr 증빙 파일 첨부 rarr 신고전송 이렇게 하면 퇴직정산 재정산 신청을 끝입니다. 이제 정산 결과를 확인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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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만약 해당 연도에 양육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그리고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현근무지에서의 보수총액만 입력하여야 하므로 종전근무지의 보수총액과 합산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중도입사자와 휴직자 모두 단 1일이라도 근무한 날이 있으면 해당 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의 산전후휴가출산휴가기간은 육아휴직과 달리 해당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어도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의무사업주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신고 후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월별보험료를 부과되지 않습니다. 확정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관하여 보험료를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에 월별보험료를 부과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0.8를 공제했다가 확정보험료 정산 시 납입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제공한 보수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합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자관리번호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아래 캡처화면에는 고용보험만 체크되어 있습니다. 고유한 사업장에 고유한 사업자관리번호일 경우 둘다.

소득총액신고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자 및 개인직장 이용자 등은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해 5월 중 공단에서 전송하는 소득액 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5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고용종료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편집 신고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rarr 직장 로그인 rarr 민원접수신고 rarr 보수신고 rarr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선택 2.사업장관리번호 입력 rarr 우측 버튼 선택 rarr 변경 대상 근로자 성별, 외국인 여부, 생년월일 입력 rarr 정산 연도 입력 3. 산재보험 수정후보수총액 입력 rarr 고용보험 수정후보수총액 입력 rarr 신고자료 검증 rarr 접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시면 직장 명칭 등 그 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편집 불가 편집 대상자의 성별과 외국인 여부,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성명 등 그 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연도는 변경하고자 하는 보수총액의 해당 연도를 선택하여 줍니다. 고용산재보험도 여기까지 해주시면 수정신고 완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만약 해당 연도에 양육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그리고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의무사업주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총액신고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자 및 개인직장 이용자 등은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