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팁 신용카드, 기부, 안경, 연금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팁 신용카드, 기부, 안경, 연금저축

국세청 그리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전략이라는 영상이 나왔어요. 안 그래도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 일지 걱정 중이었는데 마침 안성맞춤인 영상이 떴으니 안 볼 수가 없죠. 오늘은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유리한지 핵심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드 사용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를 확인한다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까지만 가능합니다. 나이 조건은 없는 대신 소득 조건이 따라오는데,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로 조건이 바뀐다. 그래서 일정 이상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반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끼리 합산하거나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대상별 을 꼭 참고하기 바란다.

각 대상자의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경우 사업자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사실혼이거나 혼인 전인 경우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 취업을 했어도 위에서 언급한 소득 조건만 충족되면 자격이 됩니다.


세금 관련 단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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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있다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지만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를 개인이 신고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어, 개인사업자는 그 전 해에 자기가 번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기존에 낸 소득세와 내가 내야 할 총세금을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이때 소득세는 임의로 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내가 낸 돈이 더 많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방법 과세표준 x 세율 세액세금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이때,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족들과 카드 사용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한다
가족들과 카드 사용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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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이 채워지는 가족들을 불러서 앞으로 1년 동안 카드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지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필자가 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소득을 발생시키면서 연말정산의 당사자인 사람과 그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급여액의 25를 신용, 나머지를 체크로 맞추는데 쉬워진다. 물론 100 완벽하게 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목표에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좌이체 건은 무요건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항목이 총 41개입니다. 이 중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이 교육비나 의료비 정도이고, 대부분은 계좌이체 건이 많습니다.. 나라에 납부하는 것들은 전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개인 혹은 기업으로 납부하는 것은 현금영수증을 무요건 발행해야 합니다.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게 좋을까?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게 좋을까?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게 좋을까?

최저 사용 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는 수입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유리 신용카드 동일한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기에 수입이 낮은 사람이 더 적은 금액부터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연봉 2,4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만 초과해도 초과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은 공제에 한도가 있으므로 수입이 낮은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시 최대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지출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동일한 경우 병원 외에도 안경, 콘택트렌즈비용, 산후조리원 등까지 부양가족 지출분 공제 가능하니 꼭 확인하고 챙겨서 받게끔 하자. 단, 다른 사람의 인적 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쓴 지출분은 공제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자. 홈텍스에서 맞벌이 부부 결정세액 비교가 가능한 모의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관련 단어 알아보기

수입이 있다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지만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카드 사용에 대한 역할 분담을

위 조건이 채워지는 가족들을 불러서 앞으로 1년 동안 카드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지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게

최저 사용 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는 수입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유리 신용카드 동일한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기에 수입이 낮은 사람이 더 적은 금액부터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