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일수, 병가, 공가, 특별휴가
사실상 복무 담당자 입장에서 직원들의 병가 사용 관련하여 여러 사례를 접하기 때문에 한번쯤 알아두면 대비하기 쉽고 또한, 무분별한 병가 남용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zwj 20191016 질의A직원이 급성위염, 편도선염, 요추부 염좌 등으로 12일의 진단서를 반복적으로 발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병가신청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병가 신청 이후 사후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 국가공무원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매년 60일의 범위 안에서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의 병가 관련zwj
zwj 20180306 질의 동급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29일을 병가 사용하고, 12일 근무 후 추가로 다른 29일을 병가 사용 가능 여부 예시 2018. 3. 12. 2018. 4. 19. 병가 29일토 공휴일 10일 미포함 일관되는 병가인 경우 병가기간 중 토 공휴일 10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2조에 따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나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이때의 휴가기간이란 휴가시작일과 종료일을 말하며 개별적인 다른 사유의 병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진단서 관련
zwj 20180328 질의수술 후 요양을 위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요양기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의사는 진단서에는 객관적인 사실만 명시할 수 있고 기간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며 소견서에는 넣어 줄 수 있고 법적 효력은 소견서와 진단서는 같다면서 소견서를 발급해주셨습니다. 복무 담당자는 진단서만 되고 소견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진단서에도 요양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받아오라 하였습니다.
소견서도 진단서처럼 효력이 있다는데 소견서로는 안된다면 진단서와 소견서 2부 내면 허가가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단서와 소견서를 다. 제출합시다. 가. 매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매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