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실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실시

종합소득세금 신고방법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기간 쿠팡파트너스 홈택스에 대한 글을 해 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금 신고기간입니다. 저는 쿠팡파트너스 종합소득세금 신고하라는 국세청 문자를 받았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여서 홈택스로 신고했습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갔더니 쿠팡파트너스 뿐만 아니라 전년도 근로소득액이 있어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업소득과 타 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모두채움신고대상자입니다.

저도 쿠팡파트너스 수익이 있어서 모두채움신고대상자로 분류되어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금 문구가 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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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전망 등), 연금보험료(보험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등),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주택청약 등)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과세표준 표를 보시게 되면 과세표준화의 구간을 줄여야 세율도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많게 찾아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한 줄이것은 과정입니다. 과세표준 (2023년 개정) 과세표준이 5,800만 원이면 5,800만 원 * 24%가 아닌 누진공제로 1,400만 원 이하 6% 활용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24% 활용 5,000만 원 ~ 5,800만 원 35% 세율이 각 부분별로 적용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감면 과정

첫째, 총 급여액( 연봉 – 비과소득세) – 근로소득공제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반드시 공제) = 근로소득금액 둘째,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셋째, 산출세액 – 세금감면 = 결정세액(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이 설명을 통하여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비교대상인 원천징수액은 기업 급여 내역을 보시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었으나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금 금액입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나오는 명칭인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도 소득세만 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원천징수 비교는 소득세만 하되 환급받을 때도 10%의 지방소득세도 들어오니까 전액 받으시는 겁니다.

기본사항 입력

위에서 확인했던 부양가족을 이제 등록합니다. 전 위에서 등록했던 부모님이 여기서 한꺼번에 안뜨더라구요. 그래서 수동입력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또 경로우대 항목이 N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갸우뚱 거리면서 공제요건을 다시 확인해보니 만 7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Y로 변경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입력되어 있었으나 이런건 자동으로 안되는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기간동안 각종 공제 항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환급 내용을 확인해 보니 공제항목이 빠진 경우 영수증 등 검증 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제내용을 수정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게 세금을 신고 납부한 상황에 정고르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청구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게 세금을 신고 납부한 경우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료가 누락된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깜빡하고 지출전략 파일을 빠뜨렸거나 공제 내역을 놓쳤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세금감면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위에서 산출된 세금에서 또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세금감면 항목에 해당되면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감면 항목도 최대한 많게 찾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나머지가 완료 결정세액!입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액을 비교해서 환급을 받을지 추가 징수를 할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간편 제출

확인이 끝났다면 간편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연말정산을 위한 작업은 끝이 납니다. 제출이 잘 되었는지는 제출이력사항에 잘 나와 있으며 만약 수정이 필요합니다.면 회수 후 편집 및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 안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