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적 정책 주 69시간 근로 시간 확대로 과로 위험, 헬스케어 관련주 관심요망

노동시장 개혁적 정책 주 69시간 근로 시간 확대로 과로 위험, 헬스케어 관련주 관심요망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통상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의미에서 하루에 휴무를 주더라도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계산에도 소중하게 작용하는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지급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대상의 확대
적용 대상의 확대

적용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 일부 업종에서만 주 69시간 근무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편 후에는 더 많은 업종에서 이 근무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 서비스업, IT업 등 새로운 업종에서도 이제 주 69시간 근무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적용이 불가능했던 산업분야에서도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인 근로시간 제공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돕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다
개편안이 확정되다

개편안이 확정되다

고용노동부에서 3월 6일인 오늘 오전 9시, 기존의 주 69시간 주 64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확정짓고 오는 4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주 52시간으로 관리되던 유연근무제의 기준을 1주가 아닌 기간의 총량으로 계산해 한 달, 혹은 분기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주 단위가 한 달 단위의 총량제로 변화하면, 한 달의 전체 작업시간 총량은 208시간이 됩니다. 이제 208시간을 최대로 욱여넣어 가장 분주한 한 주를 가정해 보면, 해당 주는 최소한 주 69시간에서 최대 80.5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월, 분기별 및 반기별 연장근로의 총량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가능할 지는 의문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올바른 사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올바른 사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올바른 사유

1 주당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4주로 평균한 시간이 15시간 미만2 주중에 입사한 경우3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1일 이상의 결근을 한 경우지각, 조퇴는 해당 사항 없음4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한 경우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 이상 지급 5 주휴일 하루전 퇴사한 경우 예시 월 금 주 5일 근무자가 주휴일 전날인 토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 연관 행정 해석 변경 : 지침 번호 : 임금 근로 시간과-1736, 제정 직선 : 2021-08-04]과거 해석에서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퇴사로 인하여 끊임없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으나2021년 행정해석에서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한 다음날(8일 차)의 퇴사로 인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 수당은 발생한다고 변경했습니다.

주 69시간과 주 64시간의 차이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근로시간의 차이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주 69시간의 경우 가장 집중적으로 일하는 주에 하루 11.5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장에 따라 하루 1.5시간의 휴식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64시간은 11시간 연속 휴식을 따르지 않고 일하는 스케쥴입니다. 주 69시간과 주 64시간은 5시간 차이가 나는데, 하루 1.5시간씩 쉬던 쉬는시간에서 1시간씩을 빼면 6시간 여유분을 없앨 수 있죠. 나머지 1시간은 6일로 나누어 남은 30분에 10분씩 더해주면 하루 40분을 쉴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현재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40분으로 줄이고 저녁을 생략하고 일하던지, 새벽까지 일하는 대신 짧은 저녁시간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공유하다 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올바른 사유 없이 미지급하면 사용자에게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법에 따른 다툼으로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용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 일부 업종에서만 주 69시간 근무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다

고용노동부에서 3월 6일인 오늘 오전 9시, 기존의 주 69시간 주 64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확정짓고 오는 4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올바른

1 주당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4주로 평균한 시간이 15시간 미만2 주중에 입사한 경우3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1일 이상의 결근을 한 경우지각, 조퇴는 해당 사항 없음4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한 경우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 이상 지급 5 주휴일 하루전 퇴사한 경우 예시 월 금 주 5일 근무자가 주휴일 전날인 토요일에 퇴사한 경우과거 해석에서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퇴사로 인하여 끊임없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으나2021년 행정해석에서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한 다음날(8일 차)의 퇴사로 인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 수당은 발생한다고 변경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