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보증금 지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매매를 하였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는지 확인이 필요하구요. 그럼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면 권리관계도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최첫번째 변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법원등기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법관 인터넷등기소에서 각종 양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주소지에 해당하는 등기부등본이 검색이 됩니다. 구분에 토지, 집합건물 등으로 등기부등본 나처럼 빌라 전세매물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집합건물 쪽으로 눈을 돌리면 됩니다. 해당하는 주소지의 호수를 찾은 후 오른쪽의 선택버튼을 누른다. 참고로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주소지의 위치가 지도로 나타나니 확인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선택버튼을 눌러줍니다.
출력버튼 누르기 여기서 열람과 발급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나옵니다. 열람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프린터가 없어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컴퓨터의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출력을 완료하면 위와 같은 메세지가 뜨는데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파일명 팁 등기부등본이라고만 적어놓으면 어떠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우니, 주소를 꼭 적고 발급일자까지 적어놓으면 나중에 봐도 확인이 용이합니다.
파일명 주소지번발급직선 예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221166.pdf 처음이 제일 어렵다고, 안해봐서 어렵지 한번만 해보시면 익숙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하기 전, 하고나서 이사를 한 다음에도 등기부등본은 열람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