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에 따른 재산상속비율 계산하기

법정상속순위에 따른 재산상속비율 계산하기

상속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문제되는 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 올바르게 무엇이고, 유류분이 무엇파악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지정해서 있어,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면 유언한 대로 재산이 분배됩니다. 그렇지만 유언의 내용이 100%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바로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쉽게말하면, “법이 정해 놓은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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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순위

▷ 상속 순위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같이 순위가 정해집니다. 유언 등에 있는 상속분을 빼고 순서로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직계비속』이란 자신으로부터 이어 내려가는 혈족을 의미하며, 자녀ㆍ손자ㆍ증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자신에게 이어 내려오는 혈족을 의미하며, 부모ㆍ조부모ㆍ증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계혈족』이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상속 기호 표

같은 쉰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일 때 촌수가 가장 근접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1순위의 직계비속 중에서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공존할 때 ”자녀”가 우선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가 3명이고 손자녀가 2명일 때 같은 촌수의 사람들인 자녀 3명이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2명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필요한 점은 태아는 상속순위상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계산 방법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규칙 뒤,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과 증여재산을 더한 걸 흔히 상속재산(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쉽게와 닿지 않을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갑”에게는 4명의 자녀(A, B, C, D)가 있습니다. “갑”이 남긴 재산은 6억 5,000만 원인데, “갑”은 “6억 5,000만 원을 모두 A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B에게는 생전에 1억 원을 증여하였고, C에게는 5,000만 원을 증여했는데, D에게는 재산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ㆍ증여세

–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세 증여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므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다른 이유로 세금을 확보하기가 까다로운 경우 증여해 준 사람이 연대 납부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납세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우체국에서 직접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할 경우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이 우리나라 거주자인 경우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비거주자인 상황에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한다면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ㆍ피상속인이 우리나라 거주자인 상황에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ㆍ피상속인이 우리나라 비거주자인 상황에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ㆍ기한 내 자진신고 시, 5% 공제 상속세 납부를 지연하였을 경우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가산세, 부정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비율

남겨진 유산을 상속하는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상속순위와 마찬가지로 상속비율도 법으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③ 삭제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혹은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혹은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② 전항의 상황에 사망 혹은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혹은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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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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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같이 순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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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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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쉰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일 때 촌수가 가장 근접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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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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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규칙 뒤,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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