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 공제금액 정리
상단메뉴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귀속년도를 2020년으로 하고 조회하기를 누른다. 신고안내유형,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과 기장의무구분이 뭔지 확인합니다. 이걸 확인해야 어떤 신고서를 작성할 건지 판단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 참고차료, 신고상황 종합분석,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탭에도 정보가 있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한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과 신고 안내유형을 토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고 안내유형이 공란이어서, 아래 캡쳐본의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해서 세금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무조건적으로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만 스므살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장애는 보편적인 장애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적용 가능 연말정산의 장애인 인정 범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으로 증빙자료로 제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상이용사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용사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병원의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설정한 비영구 장애, 기한이 없는 영구 장애가 있습니다.
공제금액 계산해보기
인적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150만 원1인 당에 부녀자 공제 50만 원이 추가되면서 총 200만 원이 됩니다. 추가공제로 한부모공제와 부녀자 공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될 경우, 둘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더 많은 한부모공제를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금액 계산해보기
인적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150만 원1인 당에 부녀자 공제 50만 원이 추가되면서 총 200만 원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