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혜택 중증 장애인경증 장애인장애인 등록방법장애인 신청방법각종 혜택

장애인복지혜택 중증 장애인경증 장애인장애인 등록방법장애인 신청방법각종 혜택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면 거의 부가가치세 15가 적용되고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가 붙게 됩니다. 하지만 신체적정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은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보장구, 특수 정보통신기기 등을 구입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면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물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물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1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가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물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를 장애인용으로 특히 제작된 물품과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를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작된 물품을 말합니다.

장애인 분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장애인 지급대상자 기준인 소득과 장애 등급이 되면 연금이 매달 지급 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차이는 장애 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급되며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만 18살 이상. 중증장애인. 일정 소득 이하. 1. 만 18살 이상.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날 당시 만 18살 이상이 되어야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18살 시 미만이라면 장애 아동수당을 구해 받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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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처음 면제 신청하는 1대에 한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장애인의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해당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차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구조 변경한 경우 구조변경 전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급여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만 18세만 65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깨어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초과, 차상위 계층에 연관된 자가 해당됩니다. 정부는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을 2022년 현재 30.8만 원에서 월 32.2만 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약 4.5 정도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부가급여가 변동이 없습니다.면 2023년 장애인 연금 금액 수령액은 아래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만일 부부가구라면 기초급여를 받는다면 하나하나씩 기초 급여액 20가 감액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하면 중증장애인이 구매하게 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500만원이 한도이며, 면제가 이뤄집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수장비를 위한 설치 비용을 빼고 나머지 요금에서 측정합니다. 추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이용가능한 차량은 1대이지만, 노후차량으로 인한 폐차, 새로운 자동차 습득 등으로 인해 차량이 2대가 될 경우도 있을겁니다. 이럴때는 기존의 차량을 3개월 내 처분하여 해당 증명서를 세무서에게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는 배기량은 크게 상관이 없으며,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차량 1대에 대해서만 면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면제 대상은 장애정도 중증 1급부터 3급까지, 혹은 국가유공상이 1급부터 7급이며, 본인이나 보호자가 해당됩니다.

수입하는 물품 관세 면제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가 붙게 되지만 장애인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물품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 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정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재활 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활용하는 의료 용구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관세 면제 물품 장애인의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물품부터 치료제까지 여러가지 물품이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면제 대상의 물품인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처음 면제 신청하는 1대에 한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하면 중증장애인이 구매하게 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500만원이 한도이며, 면제가 이뤄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하는 물품 관세 면제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가 붙게 되지만 장애인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