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대상 규모, 매출기준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대상 규모, 매출기준

2023년 1월 1일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년들과 청년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에서는 곡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청년과 관련해 적용을 받는 세제특례가 있는 부분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023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위기지역 신성기업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적용됩니다. 기존의 고용증대세금공제 등 5개의 고용지원제도가 통합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되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양육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이 통합되어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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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feat 온라인 홈택스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feat 온라인 홈택스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은 온라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0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항목의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목록에서 10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과 10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소한세 적용대상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을 진행해야 신청이 됩니다.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고, 한번 신청하면 5년 동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본 내용을 참고해서 첫 창업하신 분들은 매출이 발생한 연도부터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금융인증서공인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 등 요구하는 계획을 선택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이미 세금을 냈는데, 세금공제 대상이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0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항목의 세금공제 신청서 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지 않고서는 별도로 세금공제 신청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0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항목의 세금공제 신청서 탭에서 직접 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자 하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A1. 이미 세금을 냈는데 세금공제 대상인 것을 늦게 확인한 경우 5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이라면 세금신고 및 납부 후 정정할 수 있는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며,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개발,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연관 서비스 업 등이 근로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감면 제외 기업

병원, 의원 등의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기술 및 직업 체험 학원을 제외한 교육서비스업, 공공기관, 공기업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지역에 따라 감면세율이 상이합니다. 즉, 과밀 억제권역인지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인지에 따라 50100 감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외에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에 따른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의 대상입니다.

20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과밀억제권역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3가지의 세액감면대상의 조건을 정리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