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구균 예방접종 실행 기준 QnA 주의사항(보건소 아니면 지정병원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의 보건소에 물어보시면 더 체계적인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궁금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지역 보건소로 문의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렴을 예방하고 비용 없이 예방접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놓치지 마시구요. 아래의 QnA를 통해 궁금증도 지식인 하세요 Q. 과거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력이 있을 경우 PPSV23 재접종이 필요한가요?A. 네,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연령에서 이전 PPSV23 접종일로부터 5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1회 재접종합니다. Q.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을 접종하였는데, 5년 뒤에 추가접종 해야 되나요?A.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을 접종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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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기간 및 주의사항
만약 가족 중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면, 코로나 백신완전접종 여부와 중요하지 않게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지참하여 근처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자가격리가 끝나가는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확진자와 자택에서 화장실 아니면 물건 등에 의해 전파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항원검사RAT방법과 검사 비용
신속항원검사는 검체 내에 포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의 외부껍데기단백질을 확인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방법으로서 자가진단키트와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로 구분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PCR유전자검사와는 달리 증폭 과정이 없으므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체를 채취할 때 비인두 도말 부위까지 검체체취도구를 깊숙히 넣어야 하므로 자가진단 혹은 무증상일 경우에 위음성이 뜰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반대로 병, 의원이나 유증상일 경우 비교적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검사를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약구이나 편의점 등에서 자가진단키트 형태로 구매할 수 있으며, 만약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어, 병원 및 의원에서 5천원 정도의 진료비를 지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주의사항
만일 PCR검사 아니면 신속항원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차 2400시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단 외래대면진료나 처방약 수령 등을 위한 목적에 한해서는 외출을 할 수 있으나 KF94 마스크 착용 및 대인접촉 최소화 등의 자율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진판정 후, 8일 차에 격리 해제가 되더라도 3일간은 타인으로의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화장실이나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부안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위치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512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800 공휴일 09001800 전화번호 0635803062 부안군보건소 부안군보건소 코로나로 전국민이 힘든일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여러분들 사는 곳 주변의 선별진료소를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셔서 손해를 최소화 하도록 합시다. .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시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확진자 확진자 가족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기간 및
만약 가족 중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면, 코로나 백신완전접종 여부와 중요하지 않게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지참하여 근처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RAT방법과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검체 내에 포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의 외부껍데기단백질을 확인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방법으로서 자가진단키트와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만일 PCR검사 아니면 신속항원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차 2400시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