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 특별휴가,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총정리

한국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 특별휴가,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총정리

직장내 괴롭힘의 성립 근로기준법 제 76조를 살펴보시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이용자 아니면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아니면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자연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명시되어있었는데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아니면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자연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동 등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전제하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관계나 행동 상황, 계속성 여부 등 분명한 요소들을 고려해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폭행금지의 원칙
폭행금지의 원칙

폭행금지의 원칙

사용자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폭행을 하여서도 아니 되고 그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사고발생 등 노동자를 폭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근로기준법 8조에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폭행금지는 아무래도 노동시간과 사업장에 관련 있다고 생각하여. 그러면 사무실 밖과 일하는 시간 이후면 폭행에도 되는 거 아닌가? 비뚤어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똑같이 업무상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또한 위반 시 형법보다. 처벌이 강하다고 합니다.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 금지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 금지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 금지

1. 국적 차별을 금지합니다. 외국인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무국적이라고,이중국적자라고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신앙 차별을 금지합니다.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종교 자선단체나,정치적사업단체는 상태에 따라 차별대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3.사회적 신분 차별을 금지합니다.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폭행,감금,협박,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서 노동자에 강제업무를 강요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같은 이성적인 이유로 몇몇 예외 내용은 있을 것입니다. 또 위에 내용을 풀어보시면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경우는 사표수리거부 ,위약예정등 부당한 장기근로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게 다들 하나 있을 것입니다. 요새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회사에서 노동자를 더 고급인력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 개인이 부담하여서 하기 힘든 국외연수나 각종 지원을 해주는 대신 몇 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일하라는 약정을 걸기도 하는데 이것은 강제근로일까? 결론은 아닙니다.

임금 및 보상

이 법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받아야 하는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지급에 대한 보호 장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불 빈도, 공제 및 초과 근무 수당과 연관된 문제점을 다룹니다. 고용주는 임금, 초과 근무 및 적용 가능한 보너스 아니면 인센티브를 바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근무시간, 휴식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규정은 직원의 피로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이 법은 연마다 직원이 오늘 아니면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과 초과 근무 수당 조건을 지정합니다.

휴일주말근무수당

휴일 근무 수당의 경우 연장근로와 유사하지만 근무 시간에 그러므로 최소한의 임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 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라면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임금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죠. 단, 휴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8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통상임금의 2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통상시급이 2만 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최소한 3만 원의 시급을 계산해 24만 원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최소한 4만 원의 시급으로 계산해 8만 원이 책정됩니다. 즉 통상시급 2만 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할 경우 32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용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또한 현행 노동법에 의하면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피해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해야하는데 개정법에서는 이런 개별 의무 위반에 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내 괴롭힘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금지의 원칙

사용자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폭행을 하여서도 아니 되고 그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사고발생 등 노동자를 폭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근로기준법 8조에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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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금지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폭행,감금,협박,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서 노동자에 강제업무를 강요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