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더 다른 형태의 팁
직계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윗대 어른들입니다. 친가 외가 구분없이 아버지와어머니, 할머니와할아버지, 외할머니와외할아버지도 직계존속에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나에게 피를 준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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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수입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일 수 있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과정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150만원이라는 큰 효과를 주는 항목이기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입니다. 그중에 많은 부당공제 사유가 소득필요요건 100만원 초과이며, 등등 가족관계 사이에 중복신청의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신청전에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수입이 아닌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이 발생했을 때는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게다가 가족간에 중복 공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아버지, 엄마 등의 연말정산 신청에 대하여 누가 기본공제를 신청할 것파악 정하는 것도 사소그러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추가공제
★부양가족관계 중 장애인이 있으면 200만원 공제 ★70세 이상 경로자우대를 통해 100만원 공제 ★부녀자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인 경우에는 5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이고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부녀자공제와 중복되지 않으며, 한부모 공제를 최우선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별도의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관계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본인이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공제
★부양가족관계 중 장애인이 있으면 200만원 공제 ★70세 이상 경로자우대를 통해 100만원 공제 ★부녀자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인 경우에는 5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이고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부녀자공제와 중복되지 않으며, 한부모 공제를 최우선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 보상 및 별도의 수입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한도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한도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이번 년도부터는 계부와 계모도 부양가족관계 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치며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150만원이라는 큰 효과를 주는 항목이기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추가공제
★부양가족관계 중 장애인이 있으면 200만원 공제 ★70세 이상 경로자우대를 통해 100만원 공제 ★부녀자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인 경우에는 5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