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연계센터을 사용해서 인터넷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피부양자 자격, 취득부호

4대보험 연계센터을 사용해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피부양자 자격, 취득부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은 가족 구성원을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아 가족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단출한 가이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입자와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건강보험건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후 단순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서 민원여기요개인민원자격조회자격요건 클릭해서 본인인증하면 피부양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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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자격요건

재산 자격요건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천만 원 이하여야 함 가입자의 형제자매인 자는 재산 과세표준액 1억 8천만 원 이하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재산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의 60입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 가격의 70이고요. 공시지가는 보통 실거래가의 80 정도이니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기본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기혼자인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위해선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초 자격요건

함께 사는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손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함께 사는 형제자매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만 등록 가능 기초 자격요건에서는 기본적으로 동거를 하면서 지금부터 설명할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직계존비손, 형제자매에 따라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이 까다로워지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득 자격요건

연 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금융소득 합계액 3,400만 원 이하 rarr 9월 이후는 2,000만 원 이하로 변경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단, 장애인과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로 있다면야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 500만 원 이하이더라도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소득의 자격 조건은 연 소득금액을 충족하면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 어느정도로 있어야 하는지 요건이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있다면야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가 없지만 사업소득은 난다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이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를 참고하셔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시려면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요기요 메뉴를 클릭, 하단에 나오는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개인민원업무 목록 중 자격조회 클릭, 자격사항을 클릭합니다. ​ 4. 아래와 같이 나오는 화면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회사와 개인이 건강보험료 반반 부담 퇴사하면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 가입자는 배우자, 직계가족, 직계비속 등을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가족은 건강보험료 면제됩니다. 지역가입자

–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개인 사업, 임대 소득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사람 –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 전액 개인 부담3. 피부양자보험료 면제 피부양자는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을 이유없이 가입해야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를 피부양자라 부릅니다. 주로 직장 가입자들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 2 보건복지부령 제951호, 202 1, 일부개정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이하 법이라 합니다. 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 자격요건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자격요건

함께 사는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손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함께 사는 형제자매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만 등록 가능 기초 자격요건에서는 기본적으로 동거를 하면서 지금부터 설명할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 자격요건

연 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금융소득 합계액 3,400만 원 이하 rarr 9월 이후는 2,000만 원 이하로 변경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단, 장애인과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로 있다면야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 500만 원 이하이더라도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소득의 자격 조건은 연 소득금액을 충족하면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 어느정도로 있어야 하는지 요건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