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건보료 환급금 이유 소멸 조회하기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수가 줄고 있는 이유는 건보료 영향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하고 기초연금도 깎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국민연금 167만 원 초과하면 둘 다. 무요건 피부양자 탈락하고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액이 높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연금소득액이 높으면 직장 가입자라도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50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되는지를 따질 때는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따지지만 처음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에 한 번에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Contents
피부양자 등록 신고기한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혹은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등록을 해서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과 가입자와의 관계,동거 여부 등에 의해 결정이 되며,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모님,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가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도 없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30세미만 혹은 65세 이상 미혼 상태이여야 하고 소유 재산이 1.8억원 이하여야 해당 사항이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등록을 한 부양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신고해야지만 가능하며,별도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90일 까지 가능 합니다. 회사에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 요청을 하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기 전에 환급금이 일어나는 이유에 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일어나는 이유 1 직장가입자라면 입사 혹은 퇴사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과오납 되는 경우 2 자동이체 오류 3 건강보험 가입자 상태가 변동되는 경우 4 을 초과한 경우 상기의 사유로 인해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환급을 받아야합니다. 처음 위에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스크린 중간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저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연간 소득액이 366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을 점수로 계산하지 않고 소득액이 아주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최저보험료인 19,500원을 소득에 대한 보험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즉, 연간 소득액이 366만 원 이하인 경우에 건강보험료는 19,500원으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소득액이 366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밑의 과정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의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2. 국적을 눌러 주고 소득금액(연소득 기준)에 있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 해당하는 부분을 채웁니다. 그리고 밑에 재산금액도 입력해 줍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1.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밑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직장 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2. 보수월액에는 월급을 보수대금 외 소득연간 기준을 입력해 주시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끝입니다. 예시로 직장인 평균 월급인 243만 원으로 계산해 본 결과 가정 직장보험료는 97,170원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예측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고 나가야 할 돈보다. 더 나가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피부양자 유지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면 국민연금 가정 수령액이 167만 원을 초과한다면 조기 수령해서 연금을 감액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7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조기수령하면 조금은 12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연금액수가 줄어듭니다. 연금액수를 30 이상 줄여서 120만 원으로 시작하면 매해 물가인상률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릅니다.
해도 연금수령액이 월 167만 원을 초과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연 소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한 사람만 탈락해도 부부 둘 다. 탈락 이럴때 2천만 원을 계상할 때 연금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100% 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등록 신고기한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혹은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등록을 해서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기 전에 환급금이 일어나는 이유에 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