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 및 지급금액(장애수당과 다른점)

장애인연금 대상 및 지급금액(장애수당과 다른점)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 열여덟살 이상의 경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장애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요구하는 사업이며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장애수당의 자격과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은 만 열여덟살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종전 36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만 18세만 20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고 장애인으로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되지만 난민 및 특별기여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신 한달 전에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세요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되어 지급합니다.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ge 선정기준액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ge 선정기준액 부부인 장애인이 함께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기초급여가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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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아니면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애 정도를 결심하는 기준이 되는 날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