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아파트 매매 시 집값 외에 드는 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국민채권매입, 정부수입인지 등)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하게 되면 인지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시간부터 연관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란 분양권 계약시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문서세를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업종 관행상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에 수분양자가 납부하였으나 지난 1월 인지세 미납 가산세 연관 법이 개정되며 혼란이 생겼는데요. 해당 법은 미납 기간별로 지연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쪽으로 변경한 것이었지만 단점은 업종 관행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등기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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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기준 및 가산세
청약 아파트 분양가가 1억 초과10억 원 이하라면 15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35만 원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인지세를 납부할 경우는 가산세가 100%입니다. 6개월 이내에는 200%, 그 이후로는 300%가 붙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수 있어 조심을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네이버에 전자 수입인지 아니면 수입인지세를 검색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옵니다. 저기서 전자 수입인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로 들어가셔야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는 딱 한번 할 수 있다고 해서 프린트가 되는지 확인 후 프린트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해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비회원으로 클릭해서 동의 체크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으로 동의하고 체크 후에 다시 위에 사진처럼 나옵니다.
거기서 구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용도는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는 1번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은 위에 인지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테스트 출력을 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기준 가격구입금액 기준
그런데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 왜 전자수입인지를 사야하는지 그리고 왜 15만원을 사야하는지 궁금하신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 그건 위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된답니다. 정부에서는 자료를 처리할때 위와 같이 세금을 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기재금액이 1억초과 10억이하인경우 15만원, 10억 초과시 35만원입니다. 그러니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하신다면 35만원어치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유의사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첫번째 판단하여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록 착오 아니면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공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무요건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된 증빙서류경력자격증 등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록 아니면 위변조 시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수입인지인지세 면제 조건
그럼 부동산을 구매할때 모두 수입인지를 사야하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세금 면제 종류가 몇가지 정해져 있는데요. 주택의 경우에 기재금액이 1억이하인 경우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렇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네요. 이정도면 수입인지 구매연관 내용이 어느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납부기준 및 가산세
청약 아파트 분양가가 1억 초과10억 원 이하라면 15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네이버에 전자 수입인지 아니면 수입인지세를 검색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기준 가격구입금액
그런데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 왜 전자수입인지를 사야하는지 그리고 왜 15만원을 사야하는지 궁금하신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